2011-12-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6월 10일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1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1)에,
2011년 1월 27일 유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에,
2011년 9월 7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8월 8일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0. 24)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2)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시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며, 어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청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제도 도입(안 제20조제1항)
유휴농지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직권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만 가능하던 것 외에 농업인의 대리경작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자를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신설(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임대차계약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 임대차 기간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임차농지의 증가 등에 따라 임차인이 계획적ㆍ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농지소유자에 대한 개별통지 등(안 제31조의2 신설)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개별통지하고, 해당 농업진흥지역 내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마. 어업인 주택에 대한 설치조건 완화(안 제32조제1항)
어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시설을 농지전용 신고대상으로 함
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안 제33조의2 신설)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해소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수수료 지급 의무화(안 제38조제11항)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의무화함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제24조(임대차 계약 방법과 사용대차 계약 방법)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제25조(묵시적 갱신)
제26조의2(강행규정)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35조(농지전용신고)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71 ·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