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8월 12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11일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 개정안, 2011년 10월 25일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 및 12. 26)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각 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지구별조합, 업종별조합 및 수산물가공조합의 조합장 선거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임원선거의 당선무효사유에 당선인의 선거범죄 외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 추가,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자 등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선거관련 제도 도입을 통해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선거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의 자기자본 확충을 통하여 경영정상화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안 제22조의3 신설, 제108조, 113조, 168조)
1) 수산업협동조합은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잠식 등으로 조합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경영정상화의 필요성이 요구됨.
2)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업종별·가공수협 및 중앙회에 준용)
나. 임원의 정수 및 선출(안 제46조제6항 신설, 제168조 전단)
1) 조합의 이사 및 감사가 사직하면 총회를 개최하여 보권선거를 하게 되어 그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상당한데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에게 입후보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 함.
2) 조합의 이사 및 감사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그 직을 사직하고 조합장 선거에 낙선 한 경우, 당해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함.
다. 임원의 결격사유 중 당선무효사유 명확화(안 제51조제1항제10호)
1)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책임이 있는 사유(귀책사유)”의 범위가 모호하여 임원선거 시 많은 혼란 초래
2) 당선인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된 사람은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라. 조합장 선거관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확대(안 제54조제2항, 제108조 전단, 제113조 전단)
1) 조합장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지도하고,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관리업무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위탁관리가 필요
2) 대의원회 등에서 선출하는 지구별조합, 업종별조합 및 수산물가공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마. 당선무효사유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 추가 등(안 제179조)
1) 당선무효 및 후보자의 자격제한 사유에 당선인의 범죄 외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 및 「농협협동조합법」과의 형평성 유지가 필요
2)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무효사유에 당선인의 선거범죄 외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추가함.
바. 조합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3조 신설)
1)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임기가 수협별로 각각 달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연중 계속발생 함으로써 조합장 선거의 부정·혼탁 방지 및 협동조합간(농협, 산림조합, 수협) 통일적 선거제도 운용이 필요
2)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하고, 그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며, 이후의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제108조(준용규정)
제113조(준용규정)
제168조(준용규정)
제179조(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20 · 수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