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1일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7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11.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2011. 12. 23)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2011. 12.26)회의에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신청과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통해 사후적으로 차별이 해소되는 구조이며, 당사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정부가 사전적·적극적으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행 3개월인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함(안 제9조 제1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지도 등)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7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