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4.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9. 7)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09년 6월 29일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09. 12.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다. 2009년 10월 28일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09. 12. 1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4. 16)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1. 3. 7)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3. 9)에서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하나로서 환경부령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상환명령, 상환계획서 제출 등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고, 현재 추진 중인 운행차(運行車) 저공해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검사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도를 마련하며, 운행차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함(안 제11조제3항).
나.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1)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고,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 차이분을 일정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함.
2)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저감효율 검사(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신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 또는 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에 관하여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라. 운행차 수시 점검 강화(안 제61조)
1) 현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고 있는 운행차에 대한 수시 점검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2)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수시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의 개선(안 제63조)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전문정비사업자로부터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재검사를 받도록 함.
바. 전문정비사업자제도의 신설(안 제68조, 현행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삭제)
1)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일정 기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2)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의 수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함으로써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사. 운행차 개선명령제도의 개선(안 제70조)
수시 점검 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5조(배출부과금)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7조(과징금 처분)
제40조(환경기술인)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배출량 등)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제54조(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55조(인증의 취소)
제56조(과징금 처분)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4조(정밀검사업무의 대행)
제65조(지정사업자의 결격 사유)
제66조(지정의 취소 등)
제67조(과징금 처분)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등)
제69조(지정의 취소 등)
제69조의2(결격 사유)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제7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제72조(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 사유)
제73조(등록의 취소 등)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8조(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제79조(회원)
제80조(업무)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85조(청문)
제86조(수수료)
제8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제91조(벌칙)
제92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56 · 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