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1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10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6.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12. 2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어린이 활동공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시험·검사기관 지정(안 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전문적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 어린이활동공간 확대(안 부칙 제3조)
이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3조(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제29조의2(수수료)
제29조의3(청문)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65 · 환경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