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증가로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이에 정부는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2010. 7월 「주택법」을 개정하여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주택에 대해 2011. 2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형주택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여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는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주택신용보증부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열거되어 있고, 이들 금융기관들 중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2010. 11월부터 중도금대출 등 실질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이미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도 다른 시중은행들처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 지원근거 마련(안 제2조제3호).
1) 주택금융신용보증 등 공사의 업무취급 대상주택의 범위에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2) 준주택 관련 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 등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준주택의 주된 거주자인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제도의 특성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은 현행 규정과 같이 “준주택” 중 「노인복지법」상의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43조의11).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56조제3항)
1) 주택자금대출 취급 및 향후 민영화가 예정된 한국산업은행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포함되도록 하여,
2) 한국산업은행 주택자금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공급 채널 확대 및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수정이유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준주택 저당채권에 대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법률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수정하고,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일부 부적절한 준주택에는 신용보증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수정주요내용
가. 준주택 저당채권에 대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주택의 개념에서 준주택을 삭제함(안 제2조제3호)
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준주택의 구입, 임차, 개량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8호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3조의11(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특례)
제56조(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412 · 한국주택금융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