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제안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등기신청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민원인이 이를 보정(補正)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그 밖에 「상법」의 개정으로 일부 변경된 등기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 마련(안 제3장제4절의2 및 제6절의2 신설)
1)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신청 시 첨부할 서면과 설립등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합자조합의 영업소 소재지의 이전등기와 유한책임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이전등기 등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에 관한 등기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유한책임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새로 도입된 기업형태에 관한 등기절차를 새로 마련함.
2)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기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해당 기업의 등기 및 등기사무처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등기신청 보정기간 합리화(안 제27조)
1) 현재는 등기 신청서가 제출된 당일에 한정하여 보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등기관이 모든 등기신청사건을 신청 당일에 처리하거나 보정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2)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로 보정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등기 실무와 법률을 조화시키는 동시에 보정 명령을 받은 등기신청인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등기부)
제11조(인감증명)
제12조(전자증명서 발급)
제15조(해산회사의 등기기록의 폐쇄)
제17조(신청주의)
제19조(등기신청서 등)
제20조(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27조(신청의 각하)
제54조(회사의 지배인등기)
제55조(회사의 지배인 등기신청)
제79조(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제80조(설립의 등기)
제81조(이사 등의 취임ㆍ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82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83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등)
제84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제85조(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86조(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86조의2(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87조(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제87조의2(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제88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89조(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91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제92조(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93조(주식이전에 따른 설립의 등기)
제102조(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제103조(유한회사 등기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제104조(설립의 등기)
제105조(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제106조(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07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08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5조(등기의 직권경정)
제117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