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는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어 특허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바, 지식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 및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교환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환 가능 재산의 범위 확대(안 제54조제1항)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환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동산까지 확대함.
나. 지식재산에 대한 제3자의 사용ㆍ수익 허용(안 제71조의2 신설)
1) 일반 유형재산과 달리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지식재산은 주로 제3자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ㆍ전송ㆍ배포를 통해 활용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관리ㆍ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식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방법(안 제71조의3 신설)
1) 중앙관서의 장 등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할 수 있도록 함.
2) 비독점적으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경우 일반경쟁을 통해 다수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에 반하는바, 지식재산을 다수가 수의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식재산의 사용료 면제 사유 확대(안 제71조의5 신설)
1) 지식재산의 경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등 국가시책의 추진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지식재산 사용허가 기간의 탄력적 운영(안 제71조의6 신설)
1)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정하되, 원칙적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함.
2)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제54조(교환)
제55조(양여)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제71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71조의3(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71조의4(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71조의5(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면제)
제71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71조의7(저작권의 귀속 등)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