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7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송훈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011년 6월 3일 제안되어 같은 해 6월 7일 회부되었고,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7월 12일 제안되어 같은 해 7월 13일 회부되었으며, 이범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7월 26일 제안되어 같은 해 7월 27일 회부되었음.
나.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8. 19)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8. 22)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8. 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난 해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처분 가축의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등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와 같은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차량들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 가축전염병발생시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이동중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그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안 제17조의3 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17조의4 신설).
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가축, 사료·분뇨·동물약품·가축 등을 운반하는 축산관련 차량 및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가축방역관)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55조의2(벌칙)
제57조(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48 · 가축전염병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