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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ㆍ책임성 확대를 위하여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및 설립허가 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의 발급 및 자격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한편, 이양된 권한의 수행과 관련한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 권한 및 고용노동부장관과의 상호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58조(지도ㆍ감독 등)
제59조(업무의 대행)
제62조(청문)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