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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ㆍ책임성 확대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요구 및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업무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