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7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사업자 외에 외주제작사에게도 간접광고를 허용하여 외주제작사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확대(안 제2조제17호의2 신설, 안 제35조의3)
1) 정의규정을 통하여 외주제작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와 관련된 방송분쟁을 추가함.
2) 외주제작사와 관련된 방송분쟁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주제작사의 권리보호가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안 제73조제6항 신설)
1) 지금까지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게도 허용함.
2)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되고, 방송광고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직접 규정함(안 제76조의3).
1)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직접 규정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 등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2)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중계가능 방송사업자의 사전 고시(안 제76조의6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전체가구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가구가 추가비용 부담 없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방송사업자를 미리 확인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중계가 가능한 방송사업자를 미리 고시함으로써 방송수단의 확보 여부에 대한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76조의6(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한 방송사업자 고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