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6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13인 ·
재난 발생 시 정부 역할의 한계와 민간 구조·구호의 전통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안전관련 자원봉사기관의 육성·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동안 이들 안전관련 자원봉사기관이 구조·구호 활동을 활발히 해 왔으나, 개별적 활동에서 오는 비연계성, 활동의 중복, 봉사 자원의 불균형 공급 등 문제점도 드러나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들 안전관련 자원봉사기관을 포함하여 구조·구호 관련 민간 단체를 네트워크식으로 하나로 연결하는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중앙 단위 또는 지방 단위로 생성되었거나 생성 단계에 있음. 이러한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만 한다면 미국, 일본 등 선진 방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식 자율방재체제와 같은 수준의 민간 방재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재난안전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재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등 활성화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반을 민간이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재난안전네트워크의 구성·운영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난안전네트워크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활성화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재난안전네트워크의 구성·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