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조문의 정의 중 일부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범위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다소의 혼란과 이견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개념의 정의에 혁명의 시발이 된 고부농민봉기의 의미를 포함토록 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총체적 전개과정을 이끌어낸 역사적 본질과 시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사건들의 뜻을 정확히 하여, 이를 통해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적 차원에서 보다 넓게 기리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