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출이자율이 5%대로 높고, 상환개시 이후의 상환원리금계산을 복리(複利)방식으로 하여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대출자의 군복무기간도 거치기간에 포함시켜 이자를 부과하는 등 대학생 학자금을 줄이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사실상 반값등록금이 실시된다하더라도 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임.
현재 매년 고교졸업생의 84% 이상이 진학하고 있는 대학은 이제 의무교육 대상인 것이며, 대학교육이 현실적으로 ‘의무교육’ 수준인 상황에서 대학생등록금을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해서는 안되는 것임.
이에 대출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등록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등록금대출을 받고자하는 재학중인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도록 함(안 제9조).
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함(안 제11조제1항).
다.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대출 원리금은 대출원금으로 함(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자격요건)
제11조(대출 금리)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