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3 발의 ·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대도시에 소재한 군용항공기지의 경우 도시의 자연적인 팽창에 따라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군용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피해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함.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주변지역 전체가 고도제한에 묶여 시민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규제로 인하여 도시가 슬럼화되고 슬럼화된 구도심은 다시 개발에 큰 장애를 겪는 등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최근 군소음 피해보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10.11.25)이후, 소음피해 배상금이 매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이전 필요성은 더욱 커짐.
이 특별법은 대도시에 위치한 군공항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지키면서 소음과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국가재정 부담도 경감하는 등 민군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군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이 적용되는 군공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전술항공작전기지에 설치된 민간항공시설을 포함한다)로 한정함(안 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이전을 건의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안 제5조)
라. 이전부지는 국방부장관이 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주민투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안 제7조)
마.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안 제8조).
바.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전주변지역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안 제20조 및 21조)
아.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양여 받을 종전 공항부지의 가치를 최대한 향상시켜야 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