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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가 본격화 되면서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나 사회적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재정 확대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이에 모든 납세자가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각종 소득세감면 비과세제도를 일정 이상의 고액 소득자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를 축소·배제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를 1천710만원으로 함(안 제47조제1항).
나.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 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 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안 제52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2조(특별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