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3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폭발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유사석유 문제는 세액탈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음.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유사석유 판매 등 행위에 대한 특단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시설 등에 대한 점검권한은 소방방재청 등에 있음. 그러나, 이는 유사석유제품과 정량미달 판매 등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점검권한이 아니며, 석유유통 거래에 대한 전문지식, 인력 · 장비가 없어 사실상 단속이 곤란하였음.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은 시설에 대한 점검 권한이 없으므로 ‘시료 채취 후 검사’ 라는 비효율적인 단속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었음.
그리고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는 석유 유통 거래시 자신이 공급받은 제품에 대한 별다른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유사석유제품 등을 판매하여 차량과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고의를 입증할 수 없어 대부분의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었음.
또한, 최근에는 단순히 공급받은 유사석유제품을 그대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스스로 비밀탱크, 이중배관, 리모컨 이용 등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 개조하여 검사 단속 기관 및 소비자를 속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단 시설 설치·개조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석유사업자 등의 영업시설에 대한 점검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부여(현행 법령체계에 따라 행정청의 점검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 가능)할 수 있도록 검사 대상에 영업시설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가 거래시에 유사석유제품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기울일 수 있도록 과실범 규정을 신설하며,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개조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거나 정량을 속이는 업소는 반드시 퇴출시키고, 무단 시설 설치·개조업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사석유제품 및 정량미달 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점검권한을 강화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사석유제품 및 정량미달 판매 등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행위 자체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행위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및 정량미달 판매 등의 위반행위를 한 업소는 반드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토록 함(안 제13조, 제29조, 제34조, 제44조).
나.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이 긴급히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관련 영업시설에 봉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봉인 조치에 대한 거부·방해 등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30조제4항 및 제5항).
다. 유사석유제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청이 주요 용제 소비자에게도 그 거래상황 등 영업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유사석유제품 취급 의심 업소 등에 대한 검사 대상에 장부·서류·물건 외에 영업시설을 명확히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제4호).
라. 업무상 과실로 유사석유제품을 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30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9조(행위의 금지)
제44조(벌칙)
제44조의2(과실범)
제46조(벌칙)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