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3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電子指紋)을 이용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도 처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의 신설(안 제2조제1호차목)
1)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함.
2) 향후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1)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 하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함.
2)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유자로 확대(안 제18조)
기업 외에 개인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의 산학공동연구 및 자체 수익활동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따라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 벌칙 규정은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기업 외에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에도 형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유자로 확대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9조의3(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제9조의4(시정명령,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제9조의5(원본증명업무 관련 정보의 보안)
제18조(벌칙)
제19조(양벌규정)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