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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등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그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질환발생률이 높고, 질환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현황을 조사하고,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및 농어업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이 건강하게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15조 및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