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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축산물의 유통기한에 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축산물 영업자 또는 수입신고하는 자가 축산물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수입축산물을 냉동축산물로 전환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축산물의 유통기한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화된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보건위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