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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339 업무 중 응급환자 대상 안내·상담, 이송 중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 과정까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