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1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부모·지역사회인사 등으로 하여금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및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기능, 구성과 운영, 위원에 대한 연수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유치원 규칙의 개정, 예산 및 결산,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유치원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공모 원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함(안 제16조의3 신설).
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립유치원은 대통령령으로, 공립유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위원 구성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함(안 제16조의4 신설).
라.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에 대한 사항 및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교육공무원법」(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6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6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6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