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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의 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식품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및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식품산업 진흥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