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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사업 및 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자원 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명시하고 있음.
현행 법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 및 임산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법률을 포함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상담·교육·학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동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