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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물류체계 개선을 위하여 건설한 물류터미널이 단순한 화물보관 위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물동량 감소로 인한 수익성 저하 등 경제활동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주변지역에 항만 등 물류시설 건설로 물류터미널 시설 가동률 저하 등 국가의 경제적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물류터미널 일부 시설에 제조 및 판매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터미널을 복합적인 산업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시설만 입주하는 중ㆍ소규모 물류단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9조제1항, 제22조, 제32조, 제52조의3 및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3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61조(보고 등)
제62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