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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貸館)의 제한은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행법은 이들 박물관 및 미술관의 대관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임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이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공간을 확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개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