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1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허가어업의 종류에 관하여는 시행령으로, 어업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각각 정하고, 그 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어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연안어업에 대하여는 시·도가, 구획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등에 대하여는 시·군·구가 각각 그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년 10월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시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규정이 삭제된 이후로 현재까지 해당 행정관청은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행정입법의 부작위의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과잉어획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는 등 어업조정을 위하여 허가어업의 정수(定數)를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신규어업의 허가가 규제되고 있지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이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필요한 규정임.
따라서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정하여 해당 허가관청이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에 대하여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순위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그 순위를 정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허가어업)
제41조의2(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제8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