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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항에 양륙할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양륙량을 보고하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고시인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에서는 원양어획물 반입신고의 대상범위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외에도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어선도 포함하고 있어,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임.
따라서 조업상황 및 양륙량 등의 보고대상에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