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1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육체적 살인에 버금가는 큰 고통을 주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사후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 범죄가 제도 도입 이전에 저질러졌더라도 해당 범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제도 도입 이후에 있었다면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론적으로도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보안처분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최근 대법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도 유죄판결 선고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를 확인한 바 있음(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
한편, 이에 앞서 2010년 6월 29일 우리 국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유죄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도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의결한 바 있으나, 그 시점을 법률 제7801호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이후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 정보 보존·관리기간 연장(10년 → 20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 강화(2회 이상 또는 13세 미만자 대상 성매수자 기준 철폐)에 있어서도 그 적용대상이 해당 개정법률 시행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음.
이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한 성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입법추세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범죄 실행 시기와 관계없이 유죄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 확대(안 법률 제9765호 부칙 제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법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을 종래 ‘해당 개정법률 시행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서 범죄의 실행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개정법률 시행 이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함.
나. 성범죄자 등록정보 관리 강화(안 법률 제10260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실행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개정법률 시행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도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함.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자 공개 범위 확대(안 법률 제11047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개정법률 시행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성매수자는 종전의 ‘2회 이상 또는 13세 미만자 대상’의 제한 없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함.
라.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이미 종전의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 없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소급입법 관련 합헌성을 제고함.
현행
개정안
제3조(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특례·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3조(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