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0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2010년도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을 보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상당수 있는데, 그 주된 사유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국가가 지급하는 출연금에서 지출되는 등 공공기관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임.
이에 국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이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조제3항 및 제86조제1항).
나.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때에는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해당 상시 근로자수의 의무고용률 미만이면 그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다.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과 유사하므로 동일하게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0조제1항).
라. 국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이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주의 책임)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42조의2(예산편성의 제한)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