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 전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방대한 정부 예산결산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상임위별 소관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에서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거나 깊이 있게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무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내역이나 회계의 조정 등 일부 수정이(증액이 아닌) 필요하다고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변경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가급적 존중하도록 하고,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 조치가 없을 경우 그 안대로 반영이 확정되도록 하여,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호간의 합리적인 보완과 협력을 통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증액 없이 사업의 내역이나 회계의 조정 등을 말한다) 세출예산 각 항의 내역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안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함(안 제8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