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먼저 해당 사업의 기술성평가를 실시하고, 기술성평가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성평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내용의 일정 부분이 유사·중복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적·절차적 낭비 요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적 기술성평가를 재편하여 예비타당성조사로 일원화하고, 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및 결과제출 주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예산의 배분·조정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합리적·효율적 기획·추진과 이를 통한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