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그러나, 이 법에 의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가 2012년 2월 29일로 종료되고, 이와 함께 동 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31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련 조사가 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금 산정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 유족 범위의 재조정 여부, 생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여부, 국내로 강제동원 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포함 여부, 폐지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조사 외에 새롭게 피해 진상규명을 원하는 피해자나 그 유족들을 위한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추가 실시 여부 등과 같이 아직도 많은 문제와 쟁점들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답보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총선 및 대선 등 향후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상기 주요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동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될 우려가 다대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조사기간 및 존속기간을 다소간 연장하여 잔여 조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최소한 상기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지를 확보함으로써,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와 국가의 도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에 따른 피해조사 기간 및 위로금등 지급 신청기간을 각각 2013년 2월 28일과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