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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인 항만공사가 그 관할 항만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시행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항만공사는 별도의 토지 매입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지므로 이를 경감하여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항만공사가 그 관할 항만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주요내용
공공기관인 항만공사가 그 관할 항만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시행한 항만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토지(공유수면 매립지 포함)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항만공사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