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평균수명의 증가와 저출산 현상에 따라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노인의 경륜(經綸)을 살리고 잠재력을 계발함과 아울러 노인의 사회참여 및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인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노인교육과 관련된 복지시설로 ‘노인교실’을 두고 있는데, 이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노인교육이 가르치고 배운다는 교육의 의미보다는 단순히 ‘여가’의 의미로, 또한 ‘노인교실’이라는 명칭 대신 노인대학, 노인학교, 장수학교, 실버대학 등으로 각기 사용되고 있어 법규상의 명칭도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교육·여가복지시설’로 재편하는 한편, ‘노인교실’의 명칭도 ‘노인교육관’으로 변경하고 그 업무 내용도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강조되는 고령사회에 걸맞게 조정함과 아울러 그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도 현행 기준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의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교육·여가복지시설’로서의 ‘노인교육관’ 도입(안 제36조, 제37조 등).
1) 현행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교육·여가복지시설’로 재편하는 한편, ‘노인교실’의 명칭도 ‘노인교육관’으로 변경함.
2) ‘노인교육관’을 ‘노인의 경륜(經綸)을 살리고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인문교양, 문화예술, 건강유지, 직업능력 개발 등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의 목적으로 분명히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교육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나. ‘노인교육관’의 기준 강화를 위한 조치(안 부칙 제2조)
‘노인교육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의 자격·배치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보건복지부령의 개정의무 및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보고의무를 규정함.
다. ‘노인교육관’ 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강화된 시설기준 및 직원의 자격·배치기준으로 인한 기존 노인교실 설치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둠.
현행
개정안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