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자국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교육 등에 드는 비용을 현금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는 복지급여로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의 기본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여 미래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저출산ㆍ고령화사회의 대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간의 소득재분배, 아동빈곤의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아동의 보육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양육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각종 모성보호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ㆍ농어업 종사 여성 등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부여되는 한편, 현금 지원으로 인한 소비 촉진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따라서 아동의 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안 제44조의2)
초등학교 졸업 전의 아동에 해당하는 12세 미만의 아동의 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아동수당의 수급권자(안 제44조의3, 안 부칙 제2조)
1) 아동수당의 수급권자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12세 미만의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함.
2)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을 2014년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되, 2012년 하위 100분의 70 이하, 2013년 하위 100분의 80 이하, 2014년 하위 100분의 90이하로 함.
3)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아동 또는 양육자가 없는 아동 등에 관한 아동수당의 수급권자는 해당 아동으로 함.
4) 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수당 등의 복지급여 수령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함.
다. 아동수당의 금액(안 제44조의4)
1) 아동수당의 금액은 수급대상아동마다 매월 10만원으로 함.
2) 국회가 예산안 심사 시 아동수당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다음 연도 예산 및 「아동복지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년 아동수당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
라. 아동수당의 지급방법(안 제44조의5)
1) 아동수당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친권자가 공동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때에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모(母)에게 지급하도록 함.
2) 수급권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3)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관한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지급하되,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을 위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함.
마. 양육을 게을리 하는 수급자에 대한 조치(안 제44조의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자가 수급대상아동에게 아동학대를 하는 등 수급대상아동의 양육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변경하거나 해당 수급대상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을 위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안 제44조의7)
지급받은 아동수당 및 아동복지수당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수급권의 보호(안 제44조의8)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아. 아동수당 지급비용의 부담(안 제44조의9)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기초노령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 방식과 유사하게 12세 미만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호 부담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아동수당의 지급)
제44조의3(아동수당의 수급권자)
제44조의4(아동수당의 금액)
제44조의5(아동수당의 지급방법)
제44조의6(양육을 게을리 하는 수급자에 대한 조치)
제44조의7(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제44조의8(수급권의 보호)
제44조의9(아동수당 지급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