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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방지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소음ㆍ진동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하며,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자의 소음성 난청 등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최대음량기준에 맞는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 권고)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