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2-19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불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지원대상품목의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의 85퍼센트로 정하고 있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농업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축산업은 농업 분야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기준이 다르므로 그 산출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축산업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그 지급기준가격을 3년간 평균가격의 85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축산업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