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6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2008년 328건, 2009년 686건, 2010년 903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안전교육의 주기를 2년에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다, 놀이시설 현장에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규정이 없어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시행규칙에 규정된 안전교육 주기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그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규정하며, 부모의 안전사고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부모 대상 교육사업을 하는 기관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2의2호 신설).
나. 안전교육의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둔 부모에게 안전사고예방교육을 받도록 홍보·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20조(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