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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재외공관에서의 선거경비 출납절차를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출납절차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재외선거경비 사용잔액의 국고 납입에 따른 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재외선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에 있어 불합리한 규정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교섭단체 정당의 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보도록 함(안 제 218조제2항).
나.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여 행하게 하되, 책임위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위원도 투표관리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7제5항).
다. 재외선거와 관련한 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의 사용 잔액에 대하여는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18조의30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제218조의30(준용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