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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0인 ·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형을 확정받으면 개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나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으며, 기소유예가 되면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고 있음.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검사가 피의자의 죄는 인정하지만 그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표에 기재되어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이 따르므로, 기소유예에 더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 행정처분이 감경되었더라도 너무 가혹하다는 견해가 있음.
따라서 「형사소송법」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된 행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3조의 시정명령, 제64조제1항의 개설허가취소, 제65조제1항의 면허취소 또는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 성실하게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