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2-15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상 동물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이 직접거래 방식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동물을 택배로 보내거나 반송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신체나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손쉽게 사고파는 것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킬 수 있음. 또한 이런 생명경시 풍조가 반려동물을 쉽게 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반려동물의 신체 훼손과 생명의 위협을 막고, 유기동물의 과다한 발생을 방지하고자 반려동물의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금지하는 법안마련이 시급함(안 제33조의2 신설, 제4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8조(등록취소 등)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