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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상 산림사업은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로 위탁·대행 등의 방법으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篤林家)가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산림사업 예산의 확대에 따른 사업활성화와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인하여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수는 약 1만8천명의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자격 및 경력 관리, 산림사업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 및 교육, 산림사업에 관한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단체가 없어 산림사업의 시행주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산림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사업 관련 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산림기술인협회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안 제3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산림기술자)
제30조의2(한국산림기술인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