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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정치신인에게 공직 출마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보전해 주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보전과 관련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총 선거비용 제한액에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 대상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선거공영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면이 있음.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2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