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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종전의 민법에서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였음. 이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이에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이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자격요건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0조제4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8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제40조(사외이사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