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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종전의 민법에서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였음. 이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이에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함(안 제24조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4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