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병원에서 CT 등 방사선 영상장비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노후정도 및 그 장비의 유형에 따라 환자 피폭량이 의료기관별로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11년 316개 의료기관 영상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부위의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부위별 피폭량이 최대 400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피폭량 등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