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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 등의 난동 및 폭력행위로 인하여 응급실 진료가 중단되고 의료시설이 파손되는 등 응급실의 의료인 및 환자들의 안전이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음.
응급실에서의 이러한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문경비업체의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반경비업에 의한 근무자로 난동 및 폭력행위로부터 환자를 포함한 응급의료현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가 제한되어 있음.
이에 응급실에서의 난동 및 폭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업무의 대상시설에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을 추가하여 특수경비원이 응급의료시설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의료시설에서 난동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배치된 특수경비원이 그 행위자의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그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 제7조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의2제3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