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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이 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해 한정된 법률이나,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그 단체의 목적에 맞게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도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독립유공단체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단체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함.
나. 목적과 대상범위에 독립유공단체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제2조 등).
다. 독립유공단체를 정의하고, 그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제3호 및 제5조의2 신설).
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에 정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을 명시함(안제26조의2 신설).
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사용용도에 독립유공단체 예우 및 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30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제4조(적용 대상자)
제5조의2(독립유공단체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0조(의식상의 예우)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26조의2(운영지원)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40조의2(독립유공단체 지원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